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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면 일과 육아 중에 포기의 기로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일이나 급한 일 발생 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신청,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다자녀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봅니다.
④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중(입증가능하여야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무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을 경우)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돌봄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합니다. 다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를 병행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서비스 비용과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며, A형은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1.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8,310원 | 2,770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2.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3.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972원 | 1,108원 | 8,864원 | 2,216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4.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972원 | 1,108원 |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보면서 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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