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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면 일과 육아 중에 포기의 기로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일이나 급한 일 발생 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신청,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상이합니다.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은 시간제 서비스, 생후 3개월부터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①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②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다자녀 가정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봅니다.
④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⑤ 기타 양육부담 가정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중(입증가능하여야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무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을 경우)
소득기준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다만,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을 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내용
취업 부모 등의 만 12세 이하 자녀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돌봄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아이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합니다. 다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업무를 병행합니다.
■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을 제공합니다.
■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서비스 비용과 정부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A형과 B형으로 구분되며, A형은 '16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입니다.
1. 일반가정 시간제 아이돌봄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8,310원 | 2,770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2. 일반가정 영아종일제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418원 | 1,662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3.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시간제 아이 돌봄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A형 | B형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972원 | 1,108원 | 8,864원 | 2,216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2,216원 | 8,864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1,662원 | 9,418원 |
4.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영아종일제
소득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서비스비용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75% 이하 | 11,080원 | 9,972원 | 1,108원 |
나형 | 75% 초과 120% 이하 | 11,080원 | 6,648원 | 4,432원 |
다형 | 120% 초과 150% 이하 | 11,080원 | 1,662원 | 9,418원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 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2.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서비스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아이 돌보면서 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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