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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각 은행에서 많은 적금이 있지만 이자율이 너무 낮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납입액의 일정 퍼센티지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목돈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000만 원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바로 선정기준이 됩니다.  지원대상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가능한 연령은 신규 가입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에 빼고 계산이 됩니다.

 

개인소득은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이하여야 합니다.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소득확인은 국세청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금융소득은 가입일이 속하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만 지원자격이 주어집니다.  가구소득중위 18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80%(연)  '22년 기준
1인 가구 42,007,939
2인 가구 70,417,836
3인 가구 90,605,542
4인 가구 110,615,328
5인 가구 130,129,524
6인 가구 149,191,286
7인 가구 168,060,787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만기 5년동안 매월 1천 원부터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금리는 3년 고정, 2년 변동으로 취급기관(은행) 자율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등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형 적금상품으로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납입액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만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만원
총급여 4,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만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만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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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의 모바일앱을 통해 매월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은 12개 은행(SC제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이며 해당 은행 앱(App)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처리절차
청년도약계좌 처리절차

 

 

신청 처리 후 가입심사는 대략 3~4주가 소요가 됩니다.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가 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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