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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집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매월 매월 10~20만원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겠으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지원 및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지원대상어린이집,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적이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나 출국자는 제외가 되는 점은 참고하여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2. 선정기준 

선정 시에는 소득 수준은 상관이 없이 대상자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85개월 미만의 아동을 지원합니다. 다만, 최근 부모급여 도입을 하게 되어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지원내용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령에 따른 지원 금액 

1. 월령에 따른 지원액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150,000원 지원
24개월 ~ 86개월 미만(취학전) 100,000원 지원

 

 

 

 

2.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액

0개월 ~ 35개월 200,000원 지원
36개월 ~ 86개월(취학전) 100,000원 지원

 

3.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액

0개월 ~ 11개월 200,000원 지원
12개월 ~ 23개월 177,000원 지원
24개월 ~ 35개월 156,000원 지원
36개월 ~ 47개월 129,000원 지원
48개월 ~ 86개월(취학전) 100,000원 지원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주지역 읍. 면. 동 사무소에 방문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복지로의 온라인 서비스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가정양육)

 

가정양육수당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문의를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로 문의 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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