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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매우 기쁘고 축복받는 일이지만,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해 주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 출산
출산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면 지원을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도 대상이 됩니다. 특별기여자의 예를 들면 아프간 특별기여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사관에서 근무한 아프간인들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도 대상이 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신청권자는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보호자에는 친권자, 후견인,  친권자나 후견인은 아니지만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조부모, 친인척, 위탁 부모, 예비 양부모, 출생신고 절차 진행 중인 미혼부 등)입니다. 

 

보호자의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보호자의 장기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으로 첫만남이용권 신청이 어려운 경우 공무원이 보호자를 대리하여 신청 가능),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은 보호자나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합니다.  혹여 추가 제출서류가 발생한다면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은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 및 교정시설 입소 확인서를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하여 접수를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의 지원금액은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을 합니다.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입니다.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외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는 경우가정위탁 보호 아동 같은 경우 위탁부모 또는 예비 양부모국민행복카드로 이용권 지급을 하거나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희망 시에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도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는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이 이용권은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나온 "첫만남이용권" 놓치지 마시고 혜택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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