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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쏙 빼닮은 아이를 출산한다면 매우 기쁘고 설레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몰라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대 70만 원까지도 받아 갈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무엇일까? 

부모급여제도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종류, 지급형태 등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자격) 어떻게될까? 

1. 연령요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며, 24년이면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될 것입니다. 아직 24년도 계획은 안 나와서 추후 나오면 다시 한번 포스팅하겠습니다. 
 
만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을 합니다. 
 

2.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이여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어도 가능하며, 복수국적자 및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여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도 포함이 되며,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내용 어떻게될까? 

부모급여는 아이에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지에 따라 현금, 국민행복카드,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1. 부모급여(현금)

지급 금액 

아이의 연령이 만 0세에 수급한다면 1인당 월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수급한다면 수급아동 1인당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현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일

매월 25일이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일 경우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해당 월 말까지 지급을 합니다.
 

2. 부모급여(보육료)

지급 금액 

아이의 연령이 만 0세에 수급한다면 1인당 월 보육료 전액 + 월 18.6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수급한다면 수급아동 1인당 월 보육료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만 0세의 경우에는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은 현금으로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만약 만 0세의 경우 월 중 어린이집 입퇴소로 인해 발새하는 부모보육료 정산 금액은 부모에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3. 부모급여(종일제 아이돌봄)

지급 금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어떻게될까? 

신청권자 및 신청의 종류

신청권자는 아동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며, 신청에는 신규 신청과 현금에서 보육료 등 변경할 수 있는 변경신청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s://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완료가 되면 팝업이 생성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대리인 같은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으로 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을 합니다. 다만, 토. 일요일.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를 하여야 합니다. 
 
 

(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여성수용자가 유아(0~18개월)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및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출생 신고 후에는 언제든지 부모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에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소급 지급 기간산정 특례가 있습니다.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한다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부모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60일 기간산정 시 절차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필수서류로는 사회보장 급여신청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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