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전세임대주택

최근 많이 올라간 부동산 가격으로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하여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합니다.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공급대상, 대상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방법, 신청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

  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겨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소득기준(2023년 적용기준) 및 보유자산 기준(2,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50% 70% 100%
1인가구 1,676,942원 2,347,719원 3,353,884원
2인가구 2,502,688원 3,503,763원 5,005,376원
3인가구 3,359,099원 4,702,739원 6,718,198원
4인가구 3,811,028원 5,335,439원 7,622,056원
5인가구 4,020,246원 5,628,344원 8,040,492원

※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청년 본인 + 부모) /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 산정합니다.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순위 3순위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683만원 이하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 또는 부분 전세주택 다만,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에는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단독거주(1인) 1.2억원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
공동거주(세어형 2인) 1.5억원 1.2억원 1.0억원
공동거주(세어형 3인) 2.0억원 1.5억원 1.2억원

 

청년전세임대 세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는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2인 거주 시에는 전용면적 70㎡, 3인 이상 거주시 전용면적 85㎡ 이하)할 주택에 입주하는 주택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 임대보증금 : 1순위: 1,000만원, 2~3순위 : 2,000만원

2.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3.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순위 :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 ~ 2.0%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및 지원방법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