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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이 올라간 부동산 가격으로 전세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하여 복권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이 전세임대사업을 지원합니다.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공급대상, 대상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조건, 임대방법, 신청 및 지원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공급대상
■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사업대상지역 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
지 않은 자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이내인자,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 초과하는 겨우 입주대상 제외(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 제외(본인기준 총자산 29,9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 소득기준(2023년 적용기준) 및 보유자산 기준(2,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50% | 70% | 100% |
1인가구 | 1,676,942원 | 2,347,719원 | 3,353,884원 |
2인가구 | 2,502,688원 | 3,503,763원 | 5,005,376원 |
3인가구 | 3,359,099원 | 4,702,739원 | 6,718,198원 |
4인가구 | 3,811,028원 | 5,335,439원 | 7,622,056원 |
5인가구 | 4,020,246원 | 5,628,344원 | 8,040,492원 |
※ 가구원수는 청년 2순위는 3인(청년 본인 + 부모) / 청년 3순위는 1인(청년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함.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보유자산 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 산정합니다.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2순위 | 3순위 |
총자산 | 36,100만원 이하 | 29,9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 3,683만원 이하 |
■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주택 또는 부분 전세주택 다만,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현재 보증부월세 및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 12개월 해당액을 입주자가 추가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일정금액 이하(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40만원) 월세의 경우에는 3개월 해당액만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고, 9개월치는 지급보증으로 대체하는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단독거주(1인)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세어형 2인)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공동거주(세어형 3인)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청년전세임대 세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는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2인 거주 시에는 전용면적 70㎡, 3인 이상 거주시 전용면적 85㎡ 이하)할 주택에 입주하는 주택입니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전세금은 단독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위에서 말한 지원한도액은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1. 임대보증금 : 1순위: 1,000만원, 2~3순위 : 2,000만원
2.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3. 취약계층 우대금리 적용
- 1순위 : 0.5%p 금리우대(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단, 최저금리는 1.0%)
- 보호 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 만 20세 이하 및 보호 종료 이전 무이자
*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 ~ 2.0%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하며,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합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신청 및 지원방법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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