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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절차, 유의사항

미스테리 백만장자 2023. 11. 10.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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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이전 포스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자격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엔 요구자격에 맞는다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참여 후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 필요서류 및 절차 

■  신청 필요서류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 +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서는 대부분의 지원자격 정보를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하여 받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해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류는 아래와 같이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신청 지원 절차

01. 안내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o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0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0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
  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
0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5.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0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07. 사후관리 - 미취업자: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고 등 사후관리
- 취업자: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고수당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유의사항

■  신고의 의무 

구직촉진수당 신청 참여자는 지급주기 중 소득 발생 및 취업, 구직활동 이행여부등은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리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의 유형 및 제재

구분 유형 제재내용
부정수급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
  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
  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
  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
  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
  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
  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 반환명령 : 부정하게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함


□ 추가징수 : 부정 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함


□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짐


□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
                    벌을 받음

□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되면 처분 결
                         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
                         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됨

 

제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하시는 일들이 잘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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