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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참 많은 혜택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등 아이들의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등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후의 생활자금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출산을 하면 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간단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이나 필요조건은 없습니다.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지금 당장 신청을 하러 출발하세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지원내용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2개월에 추가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가입기간을 인정합니다. 자녀로 인정받는 경우는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친양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입양된 자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인정을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수
1인 2인 3인 4인 5인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수 0인 0 12 30 48 50 50
1인 12 30 48 50 50 50
2인 18 36 50 50 50 50
3인 18 36 50 50 50 50
4인 18 36 50 50 50 50
5인 18 36 50 50 50 50
- 18 36 50 50 50 50

 

가입기간의 추가로 인정하는 것의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신청방법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직접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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