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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휴식을 통해 활기찬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늑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집 한 채 사려면 평생 급여를 쓰지 않고 먹지 않아도 살까 말까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30년 주변의 시세보다도 저렴한 장기임대를 하면서 집구입 가격을 모을 수 있도록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소득자산,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 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인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징은 임대기간이 30년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수준입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아래에 설명해놓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2023년도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가구 4,024,661원 이하 2,347,719원 이하 3,018,496원 이하
2인가구 5,505,914원 이하 3,003,226원 이하 4,004,30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3,359,099원 이하 4,702,739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3,811,028원 이하 5,335,439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4,020,246원 이하 5,628,344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4,350,820원 이하 6,091,147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4,681,393원 이하 6,553,950원 이하

 

자산보유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으로 36,100만원 이하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서 신청가능대상자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선정순위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구분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순
전용면적 50㎡미만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경쟁 시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전용면적 50㎡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입주대상 및 선정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우선공급대상자는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면적구분 입주자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外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전용면적 50㎡이상 배점합산
장애인 우선공급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배점합산
전용면적 50㎡이상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전용면적 50㎡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전용면적 50㎡이상 순위  → 배점합산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사업주체가지정한 장소에 입주희망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법과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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