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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얻고 휴식을 통해 활기찬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늑한 집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집 한 채 사려면 평생 급여를 쓰지 않고 먹지 않아도 살까 말까 한숨만 나올 것입니다.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30년 주변의 시세보다도 저렴한 장기임대를 하면서 집구입 가격을 모을 수 있도록 입주자격과 우선순위, 소득자산,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이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인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특징은 임대기간이 30년이며, 임대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수준입니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아래에 설명해놓은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비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있는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장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있는 사람에 한함 |
2023년도 적용기준 가구당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1인가구 | 4,024,661원 이하 | 2,347,719원 이하 | 3,018,496원 이하 |
2인가구 | 5,505,914원 이하 | 3,003,226원 이하 | 4,004,301원 이하 |
3인가구 | 6,718,198원 이하 | 3,359,099원 이하 | 4,702,739원 이하 |
4인가구 | 7,622,056원 이하 | 3,811,028원 이하 | 5,335,439원 이하 |
5인가구 | 8,040,492원 이하 | 4,020,246원 이하 | 5,628,344원 이하 |
6인가구 | 8,701,639원 이하 | 4,350,820원 이하 | 6,091,147원 이하 |
7인가구 | 9,362,786원 이하 | 4,681,393원 이하 | 6,553,950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으로 36,100만원 이하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서 신청가능대상자를 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선정순위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구분 | 입주자격 | 입주자 선정순 |
전용면적 50㎡미만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 경쟁 시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전용면적 50㎡이상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 |
우선공급 입주대상 및 선정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우선공급대상자는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이공작물거주자 등,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 면적구분 | 입주자선정순서 | 비고 |
우선공급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外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전용면적 50㎡이상 | 배점합산 | ||
장애인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전용면적 50㎡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 ||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 전용면적 50㎡미만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
전용면적 50㎡이상 | 순위 → 배점합산 |
"국민임대주택" 신청절차
신청방법은 사업주체가지정한 장소에 입주희망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하는 방법과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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