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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아이 출산 후 어떻게 아이를 돌봐야 하는지 몸도 아직 회복하지 않은 시기에 부모님의 도움까지 없다면 너무 막막하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해 주고 아이 돌봄을 알려주실 수 있는 산모. 신생아 건광관리사를 불러야 할 텐데요 경제적인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 가정을 방문해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보살펴줄 수 있는데도 정부에서 지원금을 수령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본지원 대상예외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기본지원 대상산모나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거나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예외지원 대상은 기본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산(보전금+지방비) 범위 내에서 광역시나 도시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가정이 포함됩니다. 해당 출산가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1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2.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3.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새터민 산모
6.결혼이민 산모
7.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
8.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9.분만 취약자 산모
10.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2. 중복 지원 예방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았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태아의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상이합니다.  유형별 바우처 지원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태아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와 단태아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와 쌍태아 20일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연장 이용가능

 

산모.신생아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건강관리사는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등을 도와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 금액 및 정부 지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일부 신청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하므로, 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기간안에 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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