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알쓸신잡

국민취업제도 신청 자격 지원금 I유형, II유형

미스테리 백만장자 2023. 11. 8. 02:00
반응형

국민취업제도

실업상태인 분들이라면 너무나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국가적으로도 좋은 제도를 마련이 되어있으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구직지원,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하기까지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별 신청방법, 자격 지원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뉜다.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 I유형"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II유형이 있습니다. 상세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I유형 II유형
1. 건심사형: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2. 선발형: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1.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취기청소년층,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열세 자영업자 등

2. 청년: 18세~34세 구직자

3.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
(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해당자 
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I유형의 자격 조건 

요건 심사형 : 4가지 자격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15~69세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이하

취업 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가구원 숫자별 60%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 중위소득 가구별 60%
1인가구 : 1,246,735원

2인가구 : 2,073,693원

3인가구 : 2,660,890원

4인가구 : 3,240,578원

5인가구 : 3,798,413원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연단위로 금액이 나오므로 12개월로 나눠보면 되며, 홈텍스 로그인 필요함.) 

 

 

 

 

■  선발형

나이, 소득, 재산 기준은 맞으나, 취업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만, I유형의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햑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5.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지원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참여 가능 

[일부사업 : 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해외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해외온라인위조상품모니터링단),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지역공동체일자리(지역방역일자리)]

8.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9.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1)  II유형의 자격 조건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업자 (소득, 재산 기준 무관)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소득, 재산 기준 무관)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여기서 특정계층은 아래와 같이 2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각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 / 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 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신청 혜택 및 지원내용 

1. I/ II유형 참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터 상담사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참여자와 상호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문제점 파악한 후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수당 : 최대 300만원(6개월)

가족수당 : 최대 240만원(6개월)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고용센터 제공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 참가자에게, 월50만원×6개월(최대 300만원)+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최대 240만원)을 추가지원합니다.

 

다만,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3.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II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활동비 지급요건 및 금액

 

II형 취업활동비 지급요건 및 금액

 

 

4. 연장 및 취업성공수당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다음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방법과 지원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