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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조건]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가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가구 : 2,538,453원
▶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함
▷ 다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주거급여의 지원내용 ]
① 임차가구 :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며.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함.
기준임대료는 급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1급지(서울, 33만원), 2급지(경기/인천, 25.5만원),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0.3만웡),4급지(그 외, 16.4만원)
▶ 2인가구
1급지(서울, 37만원), 2급지(경기/인천, 28.5만원),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2.6만웡),4급지(그 외, 18.5만원)
▶ 3인가구
1급지(서울, 44.1만원), 2급지(경기/인천, 34.1만원),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27만웡),4급지(그 외, 22만원)
▶ 4인가구
1급지(서울, 51만원), 2급지(경기/인천, 39.4만원),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31.3만웡),4급지(그 외, 25.6만원)
▶ 5인가구
1급지(서울, 52.8만원), 2급지(경기/인천, 40.7만원),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32.3만웡),4급지(그 외, 26.4만원)
▶ 6인가구
1급지(서울, 62.6만원), 2급지(경기/인천, 48.2만원), 3급지(광역.세종.수도권외 특례시, 38.2만웡),4급지(그 외, 31.3만원)
②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100%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는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의 경중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도배 및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지붕, 기둥 등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신청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
- 자기부담금 :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 적용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②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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