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알쓸신잡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미스테리 백만장자 2023. 11. 3. 01:29
반응형

에너지바우처

■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

                                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

                            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편한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첫번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두번째,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에너지바우처

 

3. "에너지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여름(7~9월)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10월~이듬해 4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

   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