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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 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
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
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2.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으며, 편한것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첫번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두번째,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에너지바우처
3. "에너지바우처"의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여름(7~9월) : 전기 요금 차감
- 겨울(10월~이듬해 4월)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
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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