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참 많은 혜택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양육수당 등 아이들의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등을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후의 생활자금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출산을 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지원대상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간단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까다로운 조건이나 필요조건은 없습니다.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지금 당장 신청을 하러 출발하세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지원내용 자녀가 2명이상인 경우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
집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가정양육수당입니다. 매월 매월 10~20만원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출산예정이신 분들은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리겠으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바로가기 "가정양육수당 지원"의 지원 및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특수학교를 포함한 유치원,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적이나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아동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아동이..
나와 사랑하는 사람을 쏙 빼닮은 아이를 출산한다면 매우 기쁘고 설레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몰라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최대 70만 원까지도 받아 갈 수 있도록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무엇일까? 부모급여제도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입니다. 종류, 지급형태 등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자격) 어떻게될까? 1. 연령요건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이며, 24년이면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될 것입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해야 한다면 일과 육아 중에 포기의 기로에 고민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는 정부에서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일이나 급한 일 발생 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신청,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 자녀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여야 하며,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의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정기준 아동의 연령기준은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