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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2024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우리나라 청년층의 경제적인 부담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빠질 수 없는 것이 직장생활을 위하여 부모님에게서 독립하여 주거비용의 부담은 더욱 클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월세를 감당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 고민이 많이 될 것인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나라에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르면 챙길 수 없는 이런 혜택으로 월세를 경감하여 년 수백만 원을 줄일 수 있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기간

신청 기간 : 2024.2.26(월)부터 1년간(2025.2.25)

지급 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 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2024 기준 중위소득
2024 기준 중위소득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자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기준

■ 청년가구 소득.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

 

▶ ②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액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총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참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근로. 사업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일반재산가액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
 ㉵부채
(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대출금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농지연금 등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이 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하여야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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