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매우 기쁘고 축복받는 일이지만,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해 주는데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면 지원을 합니다.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 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
알쓸신잡
2023. 11. 16.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