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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등의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대상은 선정기준이 됩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헙..

알쓸신잡 2023. 11. 3.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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