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지원대상 조건]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가 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주거급여는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976,609원 ▶ 2인가구 : 1,624,393원 ▶ 3인가구 : 2,084,364원 ▶ 4인..
알쓸신잡
2023. 11. 4. 02:58